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전입 의무, LTV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등 변화가 큽니다.
하지만 6월 27일 이전에 이미 계약한 분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든 경우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6월 27일 이전 계약자, 규제 적용 안 되는 조건
1. 주담대 (주택구입 목적)
- ✔️ 6월 27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 (가계약 불인정)
- ✔️ 대출 신청이 전산 시스템에 접수 완료된 경우 (은행 확인 필요)
2. 전세대출
- ✔️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
-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도 포함
3. 정책대출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 ✔️ 6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완료된 경우
- ✔️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기준
❗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요한 참고사항
- ⚠️ 단순 구두 계약, 가계약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6월 28일 이후 계약자는 모두 새로운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 Q&A 요약 정리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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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전에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오늘 냈어요 | X 규제 적용 대상 (계약금 납부일 기준) |
계약은 했고 대출 신청만 해놨는데요? | ✔️ 전산상 신청 완료되었는지 은행 확인 필수 |
전세 계약은 어떻게 돼요? | 임대차계약 + 계약금 납부 완료 시 종전 규정 적용 |
📝 주택담보대출 규제 요약
6월 27일 이전 계약 + 계약금 납부 + 전산접수 이 3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기존 규정 적용 가능성 높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강화된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은행과 계약서상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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