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시중은행만이 아닌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인 제2금융권 주담대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2금융권 주담제 규제 전면 적용!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에서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 전 금융권 확대 시행을 명시했습니다.
🔒 이는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주담대 여신한도, 전입 의무, 다주택자 규제 등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 신협 주담대도 6억 원 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1금융권, 2금융권 관계없이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15억 아파트도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 1주택자, 기존 집 처분 없이 추가 매입 불가
질문자처럼 시골에 이미 주택이 있고,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 구입 시 ✅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대출 승인 가능.
❌ 처분하지 않으면 신협도 대출 불가입니다.
3.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모든 금융권 주담대는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있습니다.
📌 실제 거주 계획이 없거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투기성으로 간주 → 대출 차단됩니다.
4. 주담대 만기, 전세대출 보증 등도 동일
- 🕒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신협 포함)
- 🏠 전세보증률 80% 축소 (7월 21일 시행)
-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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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Q&A
Q. 저는 시골에 부모님 명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대출 가능할까요?
➡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로 간주되며, 추가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Q. 신협에서 대출 받으면 규제 피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신협도 이번 규제 대상입니다. 1금융권과 동일한 규정 적용됩니다.
📣 제2금융권 주담제 규제 정리하자면?
-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도 주담대 규제 대상
-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집 6개월 내 처분 필수
- 대출 한도 6억 원, 전입 의무, LTV·DSR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