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절세 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반 신용카드 대비 2.7배 높은 공제율(40%)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혜택, 조건,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정부가 지정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 전통시장 공제율: 40% → 무려 2.7배 차이
📅 공제 적용 기간 및 조건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연간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최대 250만원
💳 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
결제 수단 | 공제율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일반) | 15% |
대중교통, 도서·공연 | 30~80% |
🏪 어떤 시장이 해당될까?
공제 가능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인증 시장입니다.
- 오프라인 시장: 5일장, 재래시장, 야시장
- 온라인 시장: 꼼지락몰, 신도꼼지락시장 등 일부
🛍️ 실전 절세 전략
- 연말정산 직전 1~2개월간 전통시장 집중 사용
- 가족용 식재료, 반찬류, 생필품은 전통시장 중심 결제
- 온라인 전통시장 활용 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계산 예시
1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 공제액 = 100만원 × 40% = 40만원
- 일반카드 사용 시 공제액 = 100만원 × 15% = 15만원
- 세율 15% 기준 절세차이 = (40만 - 15만) × 0.15 = 약 3만7500원 절세 효과
📞 참고사이트 및 조회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만 아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 전략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정부 공제정책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