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할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지급됩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기본 요건 (공통)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4년 중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예: 변호사, 회계사 등)
2.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4.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재산합계액 | 지급비율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전액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지급)
- 지급일: 정기 신청자는 2025년 8월 말 ~ 9월 초 지급 예정
💸 202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법
자녀 1인당 기본 100만 원이 기준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총급여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총급여 2,100만 원 ~ 7,000만 원: 차등 지급 (공식: 100만 원 – {(총급여 – 2,100만 원) ×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 총급여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총급여 2,500만 원 ~ 7,000만 원: 차등 지급 (공식: 100만 원 – {(총급여 – 2,500만 원) × 4,500분의 50})
💡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중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 개인정보 및 계좌 확인 → 신청 완료
또는 아래 방법도 가능합니다:
- 📞 ARS 신청: 1544-9944 (자동 음성 안내)
- 📱 손택스 앱 신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 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Q.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 ✔️ 6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 Q.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 못 받나요?
- ✔️ 아닙니다. 단, 장려금의 최대 30%가 체납금에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Q. 작년에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경우?
- ✔️ 올해는 본인 명의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지 확인
- ✔️ 총급여와 재산 합계가 기준 이내인지 확인
- ✔️ 홈택스 계좌정보 및 본인 인증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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