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정기신청보다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 연 2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6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6개월 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 → 12월에 지급
- ✔️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 6월에 지급
- ✔️ 지급 이후 정산을 통해 초과 또는 부족한 금액 조정
✅ 2025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요약
- 2024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가구별 총소득 요건 충족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 가구별 소득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2025년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이 두 번 진행됩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해당 소득 기간 | 지급 예정일 |
---|---|---|---|
상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월 ~ 6월 | 2024년 12월 30일 전후 |
하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4년 7월 ~ 12월 | 2025년 6월 중 |
💡 반기신청 장점
-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으로 빠른 수급 가능
- 정기신청보다 <strong체감 만족도> 높음
- 하반기 신청 누락 시 자동 정산 포함
⚠️ 주의할 점
- 반기신청은 정산 후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신청 대상 전환
-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신청 대상이면 최종 정산 진행
✅ 신청방법은?
- 홈택스 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안내문 수신자일 경우 간단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 입력
💬 마무리 TIP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른 현금 수령이 가능해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상반기, 하반기 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고, 신청 후에는 정산 내용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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