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렇게 써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현대카드로 신청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자동납부하던 카드가 있는데, 크레딧으로 알아서 차감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자동납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급받은 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자동납부를 연결’해야
해당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A카드로 자동납부하던 중,
B카드(현대카드)로 크레딧을 지급받았다면
👉 기존 A카드를 해지하고 B카드로 납부 변경해야 적용됩니다.
✅ 카드값이 청구되지 않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되더라도
✔ 크레딧 한도 내에서는 카드값이 청구되지 않고
✔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 처리됩니다.
단, 크레딧 잔액을 초과하면
→ 초과금은 카드 결제로 전환돼 일반 청구가 발생합니다.
✅ 요약 정리
- ✅ 기존 자동납부 카드와 다르면 자동 적용 안 됨
- ✅ 기존 카드 자동납부 해지 후 크레딧 지급 카드로 재설정 필요
- ✅ 신용카드도 포인트 한도 내에선 카드값 청구되지 않음
📌 전체 설정 방법과 자택 사업장 신청 가능 여부,
사용 가능한 공공요금 항목까지 정리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