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 기반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월 50만원 가족 계좌이체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생활비 송금으로 여겨졌던 거래가, 이제는 국세청의 AI 분석에 따라 증여세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월 50만원 가족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까?
단순한 생활비라 하더라도 매달 5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 위장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누적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따릅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 한눈에 보기
- 배우자: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부모: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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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목하는 거래 패턴
국세청은 AI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집중 감시합니다:
- 매월 50만~100만 원대 반복 송금
- 건당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FIU 자동 보고)
- 현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이전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
- 이체 메모에 '생활비', '등록금', '의료비' 등 구체적 목적 기재
- 지출 증빙 자료(영수증, 고지서 등) 보관
- 반복 송금 시 차용증 작성으로 대여임을 명확히 표시
자주 묻는 질문
Q. 월 50만원 가족 계좌이체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정기적·반복적 송금은 증여로 분류될 수 있으며, 10년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최대 40%), 지연이자, 과태료, 세무조사 대상 전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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