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복위 차이, 왜 헷갈릴까?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제도가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대상, 조건, 감면율,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복위 차이를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해 놓았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 대상: 코로나19·고금리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조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영업 이력
- 3개월 이상 연체(부실차주) 또는 30일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
- 혜택:
- 원금 최대 90% 감면(저소득 기준)
- 금리 3.9~4.7% 인하
- 최대 20년 분할 상환
2. 개인회생이란?
- 대상: 일정 소득이 있고 채무가 과중한 개인
- 조건: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확보 필요
- 혜택:
- 3~5년 변제 후 최대 70% 이상 채무 탕감
- 법원 면책 결정 시 나머지 채무 소멸
3.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란?
- 대상: 연체 30일 이상인 개인 채무자
- 조건: 소득이 일부 있어야 신청 가능
- 혜택:
- 이자 전액 감면
-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
- 원금 감면은 제한적
4.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복위 차이 요약표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신복위 |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 소득 있는 개인 | 개인 채무자 |
감면율 | 최대 90% | 40~70% | 제한적 |
절차 | 캠코·금융위 | 법원 | 신복위 협약 |
상환기간 | 최대 20년 | 3~5년 | 최대 10년 |
5.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 자영업자·폐업 경험자 → 새출발기금
- 소득이 안정적이고 채무 과중 → 개인회생
- 연체 초기, 소득 일부 있음 → 신복위
👉 제도의 특성을 잘 비교해야, 실제 감면율과 부담 완화 효과가 달라집니다.
6. 더 자세한 비교 보러가기
실제 조건·신청 절차·실무 팁까지 자세히 정리한 글은 아래 글에 올려두었습니다👇
👉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vs 신복위 비교|정부 빚 탕감 제도
❓ FAQ
Q1.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절차상 병행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Q2. 신복위로 시작했다가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