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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지역가입자 계산·피부양자 조건 한눈에

by 감마남 2025. 9. 25.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1원만 넘어도 전액 합산되지만, 직장가입자2천만 원 초과분에만 추가 부과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은퇴 후나 투자소득이 생길 때 체감 부담이 확 달라지죠.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1천만·2천만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피부양자 조건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이 중요한 이유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

은퇴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에게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은 실질 부담에 직결됩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약 8%)
  • 직장가입자: 2,000만 원 초과분에만 추가 부과
  •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5.4억/9억)에 따라 소득 1천·2천 기준 달라짐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천만 원 넘기면?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

  • 1,000만 원 이하: 합산 제외
  • 1,000만 원 + 1원: 전액 합산되어 약 8%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적용
  • 예시) 이자 1,200만 원 → 건보료 약 96만 원 추가

직장가입자: ‘2천만 원 초과분’만 본다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

  • 2,000만 원 이하: 추가 없음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에만 건보료
  • 예시) 근로소득 1.4억 + 금융소득 2,500만 → 초과 500만 원에만 적용(연 약 40만 수준)

피부양자 조건: 재산·소득 2트랙 체크

  • 재산세 과세표준 ≤ 5.4억: 소득 ≤ 2,000만 → 가능
  • 5.4억 ~ 9억: 소득 ≤ 1,000만 → 가능
  • 9억 초과: 무조건 지역가입자 전환

은퇴 후 건보료 줄이는 실전 관리

  • 부부 자산 분산: 각각 금융소득 1천만 이하 유지
  • 절세계좌 활용: ISA·연금저축·IRP에 배당주 우선 배치
  • 타 소득 있는 직장인: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 함께 관리(초과 합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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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융소득 1천만 원만 살짝 넘겨도 ‘전액’이 붙나요?
지역가입자는 전액 합산, 직장가입자는 2천만 초과분만.

Q2. 직장가입자이면서 임대·강의 소득이 있으면?
비급여 소득+금융소득 합산 2천만 초과 시 추가 건보료 가능성.

Q3. 해외주식 배당은 포함되는데, 매매차익은 왜 제외?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분리과세라 건보료 산정과 합산하지 않음.

Q4. 피부양자 유지 비법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 금융소득 기준을 동시에 관리.


금융소득 1천만 원 건보료 기준 요약

  1.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천만 초과 시 전액 합산
  2. 직장가입자: 2천만 초과분만 부과
  3. 피부양자: 재산+소득 이중 요건 동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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